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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명의료결정제도]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완료!!

by 뚝딱여행자 2023. 2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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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 마지막 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.

부모님의 강력한 의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.

 

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병원들은 따로 있습니다.

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장소를 선택해서 방문하세요.

https://www.lst.go.kr/addt/composableorgan.do

 

 
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

제도소개, 작성 가능기관 찾기, 의료기관윤리위원회,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, 기록 열람, 교육안내

www.lst.go.kr

 

그리고 방문 전 병원에 문의하셔서 사전예약이 필요한지 꼭 확인하세요.

저는 인천성모병원에 방문했었는데,

사전 예약이 필요하다고 해서 다시 예약을 하고 방문해서 작성했습니다.

 

 

일단,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뭘까요?

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 입니다. 2018.2.4 '연명의료결정법' 시행

 

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은?

등록기관에 방문해서 본인확인(신분증꼭지참!!) 후 상당 및 작성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이 발생됩니다.

 

연명의료중단 항목에는 뭐가 있을까요?

심폐소생술, 혈액 투석, 항암제 투여, 인공호흡기 착용, 체외생명유지술,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, 기타 등...

단, 물, 영양분공급, 진통제 같은 기본적인 것은 중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. 이러한 것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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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명의료결정제도

 

 

임종과정이 되었을 때,

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셨어도

본인이 마음대로 연명치료를 안 받겠다 하실 순 없습니다.

전문의료인의 판단하에 신중하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.

 

 

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상담 시에 간단한 인지능력 테스트를 하고 진행했습니다.

이것은 그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강요압박이 아닌

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꼼꼼히 체크합니다.

나의 마지막을 내가 건강했을 때 미리 정할 수 있어서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.

물론 부모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.

 

 

개인적으로는 작성을 하고 나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.

살아계실 때, 건강하실 때 더 많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겠다.

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..

참 많은 생각이 드는 오늘 이었습니다.

 

 

나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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